화성시 출산지원금, 왜 중요할까?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은 단순한 ‘축하금’을 넘어 실질적인 금전적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화성시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지급하는 정책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는 출산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가정에게 꽤 큰 의미가 있죠.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 출생 아동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야 해요.
- 부모(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그 이전 180일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에요.
- 만약 180일 미만 거주자라면, “출생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화성시에 거주했을 때도 자격이 생깁니다.
-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
화성시의 출산지원금은 출생 순위(첫째, 둘째, 셋째 등)에 따라 다르며,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 출생 순위 | 지원 금액 (현금) |
|---|---|
| 첫째 | 100만 원 |
| 둘째 | 200만 원 |
| 셋째 | 200만 원 |
| 넷째 이상 | 300만 원 (2회 분할 지급 가능) |
또, 여기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200만 원)**도 별도로 지원되어서 실제 혜택이 꽤 큽니다.
- 예: 첫째는 출산지원금 100만 + 바우처 200만 = 총 300만 원 혜택
- 둘째·셋째는 400만 원, 넷째 이상은 5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 화성시 아동친화과(☎031-5189-1337)
해산급여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
-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방법
- 전국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문의처
- 화성시 생활보장과 (☎031-5189-3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