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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멈추라 한 종묘 앞 재개발, 세운4구역 논란 총정리

종묘 앞 재개발, 지금 상황 한 줄 요약

서울시는 종묘 맞은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세운4구역)
최고 145m 높이의 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재정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 구역은 종묘 담장 기준으로는 약 170~180m, 종묘 정전 기준으로는 500m 이상 떨어진 위치라
법에서 정한 ‘문화재 담장 기준 100m’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있습니다.

원래는 최고 높이가 대략 55~71.9m 수준으로 협의되던 곳인데,
이를 145m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상향한 부분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바로 이 계획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한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끝나고 긍정적으로 검토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종묘는 어떤 곳이고, 왜 이렇게 민감한가?

종묘는 조선·대한제국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국가 사당입니다.
절제된 목조건축과 제례 공간의 구조, 그리고 주변 경관의 조화가 높게 평가돼
1995년 우리나라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그룹 가운데 하나로 등록됐어요.

그래서 종묘의 가치는 건물만이 아니라,
제례가 열리는 공간의 고요한 분위기, 하늘과 숲, 도심이 어우러진 경관 전체까지 포함해서 평가됩니다.

종묘에서 바라볼 때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보이느냐,
제례 공간이 받는 빛·조망·소음 환경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민감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유네스코 공식 서한의 핵심 요구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내용과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공식 서한에는 크게 두 가지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국제 기준대로 실시하라는 요구

유네스코는 문서에서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이
종묘의 경관과 유산적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명시하고,
세계유산 영향평가( 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 )
국제 기준에 맞게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영향평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수치와 모델링으로 따지게 됩니다.

  • 종묘 제례 공간에서 보았을 때 고층 건물이 어느 각도·크기로 보이는지
  • 종묘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 빛, 조망, 공간감이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 유네스코가 말하는 종묘의 완전성진정성이 훼손되는 수준인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요구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계유산지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라도 유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향평가와 유네스코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라는 요구

유네스코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세계유산 영향평가 결과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것
  •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가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까지, 세운4구역 등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해 달 것

동시에, 시민단체가 유네스코에 제기한 민원(제3자 민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추가 자료를
일정 기한 안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네스코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재개발을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라는 국제 절차부터 제대로 밟고 승인하라”는 거예요.

서울시·국가유산청·토지주 입장 정리

국가유산청 입장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최고 높이를 약 71.9m에서 145m로 대폭 상향한 점을 문제 삼으며,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의 요구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종묘 가치 보존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조정 회의 구성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담장 기준 100m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현행 법령상 세계유산 영향평가 의무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경관 시뮬레이션과 설계를 통해
종묘 경관을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앙각, 녹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유네스코 요구와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가
“과도하고 과장된 우려”라는 취지의 반박도 내놓았습니다.

토지주·주민 측 입장

세운4구역 토지주와 일부 주민들은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사업인데
국가유산청이 과도하게 제동을 걸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재개발이 불가능해질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직권남용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집회와 성명을 통해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위험목록”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일부 기사와 칼럼에서는 이번 사안이 길어지고,
유네스코의 권고(세계유산 영향평가, 승인 중단 요청)를 한국이 사실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묘가 ‘세계유산 위험목록(Endangered List)’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위험목록에 등재된다고 해서 바로 세계유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가 세계유산 보존 의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가 이미지와 외교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종묘 앞 재개발 논쟁을 단순히
“개발 찬성 vs 보존 반대”의 구도로만 보면
해답이 잘 나오지 않아요.

실제 쟁점은 조금 더 입체적입니다.

  • 서울 도심 재개발의 스카이라인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세계유산 경관에 영향을 주는 개발은 어디까지 국제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 도시의 성장과 문화유산의 숨 쉴 공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

유네스코가 요구한 것은
“종묘 주변에 어떤 개발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라면 최소한 영향평가라는 절차는 지켜 달라”는 데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우리가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로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지킬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을 서울의 다른 개발 사례에도
어떻게 일관되게 적용할 것인지를 시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종묘 앞 재개발, 먼저 짚어야 할 질문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종묘 앞 재개발을 당장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서둘러 정하는 것보다,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라면 최소한 어떤 절차와 기준은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합의하는 일일 거예요.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보존 사이의 논쟁은 앞으로도 꽤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유산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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